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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공제액 상향 조정

업무용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IRS)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을 공개했다. 이 기준은 업무, 자선활동,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을 계산하는데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공제액을 살펴보면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가 인상됐다. 지난해는 3센트가 오른 바 있어 인상폭이 줄었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어들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시 업무용 마일리지를 공제할 수 있지만 2023년 세금보고 신고서를 내년에 제출할 경우 새 공제액이 아닌 2023년 기준 공제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스케줄 C를 제출하는 자영업자는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사업 수행 중 발생한 마일리지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마일리지 공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마일리지 업무용 표준 공제액 기준 공제액 표준 마일리지 마일리지 공제 IRS

2023-12-17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한인에 불리

대한항공의 상용 고객 우대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스카이패스가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개편됨에 따라 미주 한인들의 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지역의 경우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에 기존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스카이패스 개편을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팬데믹 장기화로 2년 연기한 끝에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스카이패스 개편 안내에 따르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기존 5개 지역 구분에서 운항 거리에 따른 11개 구간으로 변경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북미/유럽/중동/대양주에 포함된 미주노선이 7, 8, 9구간으로 세분된다.   LA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라스베이거스는 편도 운항 거리 5000~6499마일인 8구간에, 뉴욕, 댈러스, 보스턴,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는 6500~9999마일인 9구간에 각각 편성됐다. 호놀룰루는 4000~4999마일인 7구간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서부나 동부 상관없이 미주-인천 노선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공제 마일리지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개편 후에는 구간에 따라 차별 적용돼 서부와 동부 노선 탑승객이 부담해야 하는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평수기 좌석별 보너스 왕복 항공권 공제 마일리지의 경우 현재 일반석 7만 마일, 프레스티지(비즈니스)석 12만5000마일, 일등석 16만 마일에서 변경 후에는 LA 등 8구간 노선은 8만 마일, 16만 마일, 24만 마일로 각각 늘어난다.  표 1 참조   뉴욕 등 9구간 노선은 일반석 9만 마일, 프레스티지석 18만 마일, 일등석 27만 마일로 증가해 서부 노선에 비해 12.5%가 더 공제된다.   따라서 현행보다 공제 마일리지가 LA노선(8구간)은 일반석 14.3%, 프레스티지석 28%, 일등석 50% 각각 늘게되며 뉴욕노선(9구간)은 일반석 28.6%, 프레스티지석 44%, 일등석 68.8%가 급등하게 된다.   좌석 승급 공제 마일리지도 크게 늘어난다.     평수기 왕복 항공권 기준으로 일반석에서 프레스티지석 또는 프레스티지석에서 일등석 승급에 각각 8만 마일이 공제됐으나 변경 후에는 LA노선이 각각 11만 마일로 37.5%, 뉴욕노선은 각각 12만5000마일로 56.3%가 늘게 된다.   성수기에는 평수기 공제 마일리지의 50%가 추가되기 때문에 미주 한인들의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마일리지 적립률도 예약 등급별로 변경된다. 예약등급은 판매가격과 일정 변경 또는 환불, 좌석 승급, 마일리지 적립 유무 등 서비스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통 항공권 출발일 옆에 알파벳으로 표기된다.   일등석(예약등급 F) 적립률은 현행보다 100%p가, 프레스티지석(J/C/D)도 최소 25%p에서 최대 65%p가 각각 늘어난 반면 일반석은 예약등급 W/Y/B/M/S/H/E만 종전과 동일할 뿐 K/L/U는 25%p가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한인들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저렴한 항공권들이 주로 일반석 K/L/U로 나타나 결국 미주 한인들은 마일리지 적립률은 낮아지고 공제는 크게 늘어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셈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개편의 일환으로모닝캄 우수 회원을 연간 단위 탑승 실적을 기반으로 선정하며 명칭도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로 변경한다. 또한 우수 회원에게는 노선에 따라 추가 엘리트 마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개편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편안이 4월 1일 이후 발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3월 31일 이전에 발권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대한항공 마일리지 마일리지 공제 공제 마일리지 마일리지 혜택

2023-01-09

마일리지 세금 공제 상향…7월부터 마일당 62.5센트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연초부터가 아니라 연중 마일리지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IRS는 이번 조치가 최근의 개스값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IRS)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선택적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optional standard mileage rate)’을 1마일당 62.5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기업들은 기존의 58.5센트 대신 4센트 상향된 62.5센트로 마일리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또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올 상반기의 18센트보다 4센트가 늘어난 마일당 22센트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올 상반기와 2021년에 적용되던 14센트가 그대로 적용된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비용 공제는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다만 표준공제와 실제 비용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마일리지 마일당 마일리지 공제 마일당 공제액 세금공제 혜택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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